이노비즈 인증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ㆍ 금리 혜택
ㆍ 세제 혜택
ㆍ 정책자금 지원 유리
ㆍ 정부 R&D 지원사업 활용 유리
ㆍ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ㆍ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
ㆍ 연체, 국세 체납 등으로 신용관리 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는 기업
ㆍ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ㆍ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ㆍ 숙박 및 음식점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한식음식점 등)
ㆍ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등)
ㆍ 오락업 및 문화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ㆍ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이용업, 가정용 세탁업 등)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 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
| R&D 지원 |
ㆍ 기술혁신 개발, 이전 기술 개발, 구매 조건부 기술 개발, 기업 협동형 공동 기술 개발, 창업보육기술 개발사업 (가점 2점) ㆍ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산학협력실,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 (가점 3점) ㆍ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 (가점 2점) ㆍ 쿠폰제 경영 컨설팅 (5점) ㆍ 해외 유명 인증 규격 획득 지원 (5점) |
| 금융 지원 |
ㆍ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ㆍ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이행보증, 수출입금융 보증, 시설자금보증): 50억 원 (일반 기업 30억 원) ㆍ 보증료 감면: 0.2% (신용등급 우량 기업은 0.4%까지 감면 가능) |
| 인력 지원 | ㆍ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추천 우대 |
| 판로 지원 (수출 포함) |
ㆍ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신인도 평가 부문) 우대: 고시금액 이상 1.5점, 고시금액 미만 2점 ㆍ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1.5점) ㆍ 민간 해외 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 시 지원비율을 일반 기업 대비 10% 상향 ㆍ 글로벌 브랜드 사업 참여 자격 완화: 수출 200만 불 이상 (일반 기업: 500만 불 이상) ㆍ 조달청 우수 제품 선정 시 우대: 8점 (일반 기업 6점) |
| 기타 지원 | ㆍ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