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 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입니다.
| 구분 | 신고요건 | ||
|---|---|---|---|
| 인적 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 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기업규모 무관 모두 인정
ㆍ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 경력 1년 이상
ㆍ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
ㆍ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ㆍ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ㆍ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인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산업디자인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주업종 기업
ㆍ 학사(비자연계 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 경력 1년 이상
ㆍ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ㆍ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 자격 소지자
ㆍ 서비스분야 2급 소지자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ㆍ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ㆍ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ㆍ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연구소는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별도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ㆍ 연구시설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신고 대상 기업
ㆍ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합명·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ㆍ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ㆍ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ㆍ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 제외 기관
ㆍ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ㆍ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직업훈련기관
ㆍ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ㆍ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ㆍ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정보처리 분야
ㆍ 자사 내의 전산시스템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ㆍ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 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음
산업디자인 분야
ㆍ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함
건설 분야
ㆍ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재료·구조·시공 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적용하는 활동
ㆍ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환경 분야
ㆍ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연구소를 인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
ㆍ 시장조사, 경제동향연구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개발활동은 인정대상이 되지 않음
ㆍ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이어야 하며,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인증절차
컨설팅절차
|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 |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 범례 | ○ 가능 △ 일부 가능 × 불가능 |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일부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일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4. 기술이전·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취득 및 대여한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6.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7.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내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8.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