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입니다.

메인비즈 인증 안내
개요 및 신청 기준
인증 절차
우대사항
메인비즈란?

Management(경영) + Innovation(혁신) + Business(기업)의 합성어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하며,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이노비즈의 한계성

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 3배, 매출 4배)

ㆍ 이노비즈 평가 지표의 72%는 기술혁신 능력을 평가하나, 경영혁신형 평가 지표는 90%가 마케팅·조직관리 등 경영혁신 능력을 평가

ㆍ 벤처의 경우 숙박·이미용·일부 문화 업종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노비즈는 기술성 위주 평가로 서비스 업종이 인증받는 데 한계 존재

메인비즈의 필요성

ㆍ 국내 중소기업의 약 77%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영혁신화가 필수

ㆍ 마케팅·고객 관리 등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부각

ㆍ 양극화 해소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혁신 중소기업 발굴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식

ㆍ 경영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경영 성과가 월등히 우수

신청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신청 제한 기업

ㆍ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ㆍ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

ㆍ 담배 중개업, 주류·담배 도매업

ㆍ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 가능)

ㆍ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ㆍ 연체, 국세 체납 등으로 신용관리 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ㆍ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ㆍ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ㆍ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채무변제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업체는 예외)

선정 기준

자가진단 실시 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관리기관은 메인비즈 선정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그 사실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메인비즈 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메인비즈 인증 절차
메인비즈 인증 절차
메인비즈 확인기업 우대사항
구분 주요 지원 내용
금융 지원 ㆍ 신용보증 시 부분보증비율 85%
ㆍ 보증료 0.1% 차감 (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p)
ㆍ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세부 지원 내용은 각 금융기관 문의)
중소기업청 지원 ㆍ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 기술혁신 개발사업(1점), 이전기술 개발사업(1점),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사업(1점), 기업협동형 기술 개발사업(1점)
  - 생산환경 혁신기술 개발사업(1점), 창업보육기술 개발사업(1점), 서비스연구개발사업(2점)
  - 중소기업 생산설비 정보화 사업(3점),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사업 지원(3점)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2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2점)
  - 중소기업 산업보안 기술 개발사업(2점),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2점),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사업(2점)
ㆍ 판로 및 수출지원
  - 해외 진출 민간 거점 활용지원 (3개 인증 중 1개 보유 시 3점, 2개 이상 보유 시 5점)
  -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조건 하향 조정: 수출액·매출액 조건)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가점 5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점 3점), 무역촉진단 파견(가점 5점)
타 기관 지원 ㆍ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대 (10점 — 공업·제조업 분야, 광업·에너지 분야)
ㆍ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따른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시 우대 (1.5점 부여)
광고료 지원 ㆍ TV·라디오 70% 감면, DMB 보너스 200% (2013. 12월까지)
02-6958-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