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서류 안내
기술평가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고객 협조사항을 안내합니다.
| 번호 | 서류 목록 | 고객 협조사항 |
|---|---|---|
| 1 | 기술사업계획서 |
◦ 기금 홈페이지(https://www.kibo.or.kr) 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사이버영업점에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총보증이용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은 약식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
| 2 | 주주명부,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 고객께서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귀사 사업장 방문시 전달 ※ 임차계약서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에 한함 |
| 번호 | 서류 목록 | 고객 협조사항 | 비고 |
|---|---|---|---|
| 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
◦ 소유부동산 소재지를 기금 담당직원에게 사전 고지 | |
| 부동산등기부등본 | |||
| 2 |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
◦ 대표자 본인의 행정정보이용 동의 필요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동의서〉 |
|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
| 지방세 납세증명 | |||
| 3 | 금융거래확인서 |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필요 | |
| — | 사업자등록증명 |
◦ 고객의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 필요 ◦ 고객(또는 세무회계소)이 기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센터(기금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 내 자료제출)에 신청하면 기보로 자동제출 |
〈동의서〉 〈온라인제출〉 |
| (국세)납세증명서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 3개년) |
|||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
♦ 만약 브로커 등에 대하여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보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증지원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신규보증 취급 제한과 더불어 고소·고발조치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