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사업 공고를 보다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우대"라는 문구 앞에서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우리 회사도 될까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됩니다.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고, 특히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나 1인 기업이라면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2월 시행된 새 법률 기준으로 요건, 절차, 혜택을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기업부설연구소는 2~10명 이상 (규모별 상이)
- 연구공간 50㎡ 이하는 파티션 구분만으로도 인정 (소기업·벤처 등)
- 설립비용 0원, 다만 매년 연구일지 제출 필수
- 접수~인정까지 평균 2주, 보완 시 최대 4주
기업부설연구소란 무엇이고,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 안에 독립된 연구개발 조직을 두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인정을 받아 공식 연구기관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목적 :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해 R&D를 촉진
- 소관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근거 법률 : 기업부설연구소법 (2025.1.31 제정 / 2026.2.1 시행)
- 핵심 변화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흩어져 있던 규정이 단일 법체계로 통합
실무적으로는 담당 부처가 명확해지고 서식이 일부 바뀐 정도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알아봤을 때랑 얘기가 다르다"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예전 정보로 검색된 블로그 글을 보고 오시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최신 기준인지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쪽에 편하게 문의 주세요. 회사 규모와 업종만 알려주셔도 대략적인 가능 여부는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뭐가 다를까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필요 연구전담요원 | 기업 규모별 2~10명 이상 | 규모 무관 1명 이상 |
| 적합한 대상 | 인력 규모가 있는 기업 | 소상공인, 1인 기업, 스타트업 |
| 지방세 감면 | 가능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 불가 |
| 그 외 세제·정책자금 혜택 | 동일하게 적용 | 동일하게 적용 |
저희가 상담한 사례 중에도, 대표님 본인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고 직원 없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시작한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임직원이 적은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이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고 진행 속도도 빠릅니다.
다만 두 조직의 혜택이 완전히 같지는 않는데 회사 규모가 커질 계획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정해두는 게 나중에 손이 덜 가는 편이죠.

인적요건, 우리 회사엔 몇 명이 필요할까
기업부설연구소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 인원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업 유형 | 필요 연구전담요원 수 |
|---|---|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2명 이상 |
| 일반 소기업 | 3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연계열(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 등) 학사 이상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기준이 완화되는데 전문학사나 산업기사자격증 보유자는 연구경력 2년 이상이면되고,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나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연구경력 4년 이상이거나 관련업종 근무 경력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분야나 정보처리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자연계열 전공자가 아니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디자인 스튜디오나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님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우리는 이공계 인력이 없어서 안 될 줄 알았다" 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다만 산업디자인이라고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컨설팅을 진행했던 박스·연포장재 제조업체는 처음에 일반적인 산업디자인 연구소로 신청하려다 반려 위험이 있었습니다.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성과 포장에 특화된 산업디자인" 으로 연구 분야를 구체화해서 다시 진행했고, 그렇게 방향을 바꾼 뒤에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종이 애매하다면 연구 분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통과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요건 서류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연구전담요원 졸업증명서
- 회사조직도
- 중소기업확인서

미리 챙겨두면 신고 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신고한 인원은 반드시 연구소 업무만 전담하며 상주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이나 관리 업무를 겸하는 직원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올리면 사후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철저히 상담하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물적요건, 연구공간과 시설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원칙은 다른 부서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공간과 별도 출입문이지만, 실제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받는 소규모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은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막혀 있고 별도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연구공간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파티션이나 책장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만 해도 인정받습니다.
- 중기업
- 소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벤처기업
-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 전담부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상담 사례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공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
- 개인 사물함·칸막이 없이 완전 개방된 회의실 형태 공간

서류상으로만 연구공간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회의실로 쓰는 경우, 실사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전에 두 가지를 꼭 준비해두시라고 안내합니다.
- 연구소 팻말을 부착한 뒤 물적요건을 갖춘 공간을 찍은 사진
- 연구실 도면 (건물관리사무실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
미리 확보해두면 사무공간 배치도를 만들 때 훨씬 수월합니다.
연구 공간을 두 곳으로 나눠서 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주 소재지와 부 소재지로 나눠 신고할 수 있고, 이때 두 곳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합산해서 인정받는데 다만 각 소재지마다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연구공간 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도면을 보내주시면 인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립 신고 절차, 5단계로 정리
절차는 아래 5단계로 진행됩니다.
- 요건 진단 - 인적요건·물적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서류 준비 - 팻말·공간 사진, 도면, 졸업증명서, 조직도, 중소기업확인서 등
- 신고 접수 - KOITA 홈페이지 온라인시스템에서 전자 작성 후 접수
- 심사·평가 - 운영 상담과 종합 평가
-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및 확인서 수령

소요기간은 저희가 진행한 사례 기준으로 접수일로부터 빠르면 2주, 보완 요청이 있으면 4주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보완 요청으로 자주 나오는 항목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 확약공문
- 4대보험 미가입 사유 확인서
- 연구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
4대보험 미가입 인력이 있거나 연구 내용이 서류상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이 항목들로 보완 요청이 오는 편이고 미리 준비해두면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은 뒤에도 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회사명, 소재지, 연구 분야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온라인시스템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4월 말까지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자체에 드는 비용은 없지만, 매년 연구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실무에서 보면 신고 자체보다 이 사후관리 단계에서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력이 바뀌거나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변경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세액공제 심사 때 문제가 되는 사례를 몇 차례 봤습니다.
설립은 시작일 뿐이고, 꾸준한 관리가 실제 혜택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설립하면 받는 혜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혜택 | 대상 | 내용 |
|---|---|---|
| 세제 혜택 | 연구소·전담부서 공통 |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 연구전담요원 |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만 |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 정책자금·인증 심사 가점 | 연구소·전담부서 공통 |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 심사 가점 |

세제 혜택부터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사례에서는 연구전담요원의 급여와 관련 매입자료를 별도 계정과목으로 구분해,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공제율과 대상 범위는 기업 규모와 조특법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수치는 재무제표를 보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혜택은 설립 인정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되고 R&D 팀이 이미 있어도, 인정받기 전에 쓴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연구전담요원에게는 급여와 별도로 연구활동비를 월 20만 원까지 지급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급여 대장에서 기존 급여 항목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돼야만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에 그냥 섞어서 지급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때 소명이 안 돼서 곤란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는 없고 기업부설연구소에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이 차이만으로도 처음부터 연구소 형태를 고려할 이유가 됩니다.
이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이나 각종 정책자금 심사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정책자금 상담에서도, 연구소 보유 여부가 신청 자격 자체를 가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연구소 설립과 정책자금 연계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설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잘 준비돼 있다면 접수일 기준 2주 안팎이면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적요건 사진이나 도면이 부족해서 보완 요청을 받으면 4주 가까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은 대체로 정해진 항목에서 나옵니다. 확약공문, 4대보험 미가입 사유 확인서, 연구 과정 추가 설명이 대표적이라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해두면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립비용이 따로 드나요?
설립 자체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인정받은 이후에는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표와 연구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세액공제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R&D 팀이 이미 있는데 왜 서둘러야 하나요?
세제 혜택은 설립 인정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진단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기업부설연구소법(2025년 1월 31일 제정, 2026년 2월 1일 시행)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관리시스템 공개 정보와 저희가 실제 진행한 상담·설립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마다 업종, 규모, 기존 조직 구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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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